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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과징금 미수납액 1107억 원...조 장관 "과징금 수납률 높이기 위해 건보공단과 현장 실태조사"

"유관기관 과세 정보 활용, 체납 처분 등 강화하도록 하겠다"
작년 과징금 미수납액, 1144억 원...올해 353억원...요양기관 과징금 미수납액 1107억 원...올 317억 원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징금 미수납액 관련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건보공단과 협업해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 하겠다"며 "유관기관의 과세 정보를 활용해서 체납 처분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과징금 미수납액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징수 결정과 수납이 같은 해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치상으로는 좀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표적인 예가 분납 소송인데 저희가 2000년 이후 22년까지 누적 수납률을 보니까 88.3%다. 물론 이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영주 더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2022년 결산 자료를 보니 과징금 미수납액이 1144억 원이다. 그중에 요양기관 미수납액이 1107억 원이나 된다"며 "올해 요양기관 과징금 미수납액이 전체 353억 중 317억 원으로 전체로 보면 3년 간 97%가 요양보험에서 미수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이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요양기관 과징금 미수납액은 보통 보험자,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부담하게 해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과징금 처분을 받는 요양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까지 보는 주범이다. 세수 확보 목적 외 법률, 규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도 중요한 요소다. 과징금 수납 제고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장관에게 따져물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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