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경동제약(주)의 의약품 ‘그날엔코프플러스연질캡슐(제5104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9월20일~12월19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동제약(주)의 의약품 ‘그날엔코프플러스연질캡슐(제5104호)'는 수탁자가 해당 품목 제조 시 자사 기준서 미준수로 '약사법'[법률 제18307호]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법률 제18307호]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함,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683호]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호자목1)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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