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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노조,"최저시급을 주면서 화장실도 못가게 하고 점심도 제대로 못먹게 해"VS 건보공단, "사실과 다르다" 반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언론이 제기한 농성중인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7일 조목조목 해명에 나섰다.

공단은 '공단이 공정성 따위는 관심도 없는 인력장사 업체인 용역업체를 압박해 상담사들에게 최저시급을 준다'는고객센터 노조의 주장에 대해 "고객센터는 전화상담 등을 하는 외주업체로 임금수준은 다른 전화상담 업체와 비슷한 수준이며, 공공부문 유사·동종업계와 비교하면, 고객센터 상담사 인건비는 중간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고객센터의 경우 月평균 도급비 중 일반상담사 1인당 월평균 직접인건비는 2022년 233만6900원, 2023년 245만1000원으로 고객센터노조가 주장하는 상담사들에게 최저시급을 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날 공단이 공개한 현 최저임금에 따르면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최저월급은 191만4440원,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최저월급은 201만580원이다.

공단은 "상담사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을 위해 매년 도급비를 인상했고, 2023년에도 도급비를 전년비 4.89% 인상하는 등 공공기관의 인건비 인상률을 상회해 인상해 왔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게 한다'는 노조의 주장과 관련 "공단은 상담사의 건강을 위해 산업표준심의회에서 정하고 있는 상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하고 있다"며 "상담사의 1일 평균 상담시간은 5시간24분23초(2023년1월~10월)로 KS표준에서 정한 상담사 업무시간(5시간36분) 이내"라고 반박했다.

이어 "상담사들의 연도별 1일 1인 평균 상담시간은 계속 감소 추세며 협력사(12개 고객센터)별 감정노동자 보호프로그램으로 치유데이, 마음건강 자가진단, 전문가 상담 등 상담사의 정서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고 맞섰다.

공단은 노조의 '국민들의 전화는 무조건 빨리 끊으라고 콜 수를 압박한다'는 주장에 대해 "비대면 상담인프라(홈페이지, 모바일앱, 챗봇 상담, ARS셀프발급 등) 확대를 통해 전화 민원 인입을 분산시킴으로써, 고객센터 상담사의 전화상담 연결을 줄이고자 노력 중이며 실제 전화발생량은 감소 추세"라고 밝혔다.

공단은 "전화인입량과 응대 콜 수는 2019년 대비 2022년 각각 31.6%, 32.7% 하락했으며, 1인당 응대 콜 수는 2019년 107.4콜에서 2023년9월 현재 68.5콜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며 "고객센터 노조 주장대로 업체에서 국민들의 전화를 무조건 빨리 끊으라고 콜 수를 압박했다면 응대 콜 수가 늘어났어야 할 것"이라고 역공을 폈다.

연도별 전화발생에 따르면 2020년 5500만건→2021년 4700만건→2022년 4700만건이었다.

공단은 고객센터 노조의 주장인 '사실과 다른 주장과 더불어 고객센터 소속기관화라는 본질과 다른 정치적 투쟁'과 관련 "11월6일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의 기자회견시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건강보험 빅데이터 상업화 시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하고, 11월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앞 고객센터노조 집회에 민주노총 관계자가 참여해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 피켓 시위'를 하는 등 고객센터 소속기관화와는 무관한 정치적 발언과 정치투쟁을 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공단은 앞으로 고객센터 노조의 허위사실 유포 및 여론을 호도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고소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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