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조건에 미달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단로 소재 의료법인기독교한국침례회의료재단 왈레스기념 침례병원에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12월18일~2024년 3월17일까지(2차)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법인기독교한국침례회의료재단 왈레스기념침례병원은 '약사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제1호 위반, '약사법'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49호 라목1)에 위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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