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5일 안전성시험 중 특이성 불순물 부적합으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소재 (주)종근당의 '벨록사액상주5mg/mL[제조번호(사용기한):GE008B96(2024,12,15), HE001B96(2025,2,24)]'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사유는 안정성시험 중 일부 항목(특이성 불순물) 부적합(우려)에 따른 영업자회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