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재평가 결과 유용성 미입증된 위더스제약(주) '레토나제정(전 제조번호)' 회수·폐기 명령

식약처는 5일 재평가 결과 유용성 미입증된 경기도 안성시 소재 위더스제약(주)의 '레토나제정(전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