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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4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시범 수가 조정-급여 기준 개선-법정 본인부담률 적용하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연장 추진

복지부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사업모형을 개편하고 시범사업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첩약 비용을 경감시켜 환자들의 첩약 접근성이 향상됐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제한적인 대상 질환, 불충분한 첩약 급여 일수(10일), 한방병원의 미참여, 높은 본인부담률(50%), 낮은 수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부터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시범 수가 조정, 급여 기준 개선 및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도록 시범사업을 개편하여 연장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질환은 첩약 처방이 빈번하고 첩약의 치료 효과가 높은 3개 질환(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하고, 대상 기관은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확대한다.

심층변증방제 기술료를 인상하고 약제비는 현행화하며, 급여 기준을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10일분씩 2회 처방(질환별 연간 최대 20일)으로 확대하고,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국민들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외과계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2018년 10월부터 운영하던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기간이 2023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사업을 종료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부터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을 제공하는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다.

당초 시범사업을 통해 외과계 의원의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시범사업 참여율 저조, 성과평가 한계 등 사업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반적인 필수의료 강화 기조 속에서 외과계 유지·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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