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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복지부-진흥원, 1월29일까지 2024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

1월 29일(월)까지 온라인 접수, 진출단계 및 규모별
최대 5억원까지 국고보조금 차등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1월 29일 오후 6시(한국시간 기준)까지 '2024년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복지부가 주관하고, 진흥원이 시행하는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사업 중 하나로, 의료기관 및 연관 산업체(제약, 의료기기, 의료IT 등)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현지 진출과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의료 해외진출 단계에 따라 △계약서 및 법인설립 법적 검토 △개원을 위한 인허가 △개원 이후 현지 정착 등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각 트랙별(△사업화 △본격화 △안정화 △중대형 프로젝트)로 최소 30백만원에서 500백만원까지 지원되며, 수행기관은 총 사업비의 총 35% 이상을 부담(현금)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의료 해외진출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외 의료기관(현재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설립기관) 및 연관 산업체의 컨소시엄이며 의료 특화 연관 산업체(의료ICT, 산후조리원 등)의 사업참여 시, 프로젝트 가점을 부여한다.

접수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서류 및 대면평가를 통해 결과통보 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해 2023년까지 총 219건의 국내·외 의료기관 및 연관 산업체의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특히, 2023년은 지원기관 총 14개소 중 8개소가 의료 해외진출의 성과를 달성했다.

편집부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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