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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확인되지 않은 원재료·성분 내용 광고 혐의 (주)내츄럴코리아 '내츄럴코튼리올슈퍼롱오버나이트' 등 4개 품목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확인되지 않은 원재료나 성분 내용을 광고한 사실이 있어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소재 (주)내츄럴코리아의 '내추럴코튼리올슈퍼롱오버나이트', '내츄럴코튼리올울트라윙대형', '내츄럴코튼리올울트라윙중형', '내츄럴코튼리올데일리라이너롱'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4년 1월19일 ~4월2일까지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내츄럴코리아는 의약외품 '내츄럴코튼리올슈퍼롱오버나이트' 등 4개 품목을 수입·판매함에 있어 제품포장 및 자사 홈페이지에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한사항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 및 품질 · 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별표기 제3호 나목, 다목,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1.일반기준 제1호 가목, 2.개별기준 제43호 라목, 바목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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