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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사 화장품 의약품으로 오인 광고한 오가닉포에버주식회사 '메디올가메디아하크림스트롱’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오포에버콜라겐부스팅미스트'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자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8길 소재 오가닉포에버주식회사의 '메디올가메디아하크림스트롱’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1월18일~4월 17일까지다.

또 '오포에버콜라겐부스팅미스트'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4년 1월18일~3월17일까지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가닉포에버주식회사는 화장품 '오포에버콜라겐부스팅미스트'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이어 화장품 '메디올가메디아하크림스트롱’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호 가곡, 다곡,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더목 1),2)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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