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2023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 혐의 독립바이오제약(주) '독립레보드로프로피진정(제2호)'에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2023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 혐의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소재 독립바이오제약(주)의 '독립레보드로프로피진정(제2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4년 3월11일~5월10일까지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독립바이오제약(주)의 '독립레보드로프로피진정(제2호)'는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조 규정 위반,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9호 가목 규정에 의한 처분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