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2023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 혐의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소재 독립바이오제약(주)의 '독립레보드로프로피진정(제2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4년 3월11일~5월10일까지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독립바이오제약(주)의 '독립레보드로프로피진정(제2호)'는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조 규정 위반,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9호 가목 규정에 의한 처분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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