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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20개 요양병원 선정...4월부터 참여환자 모집

10개 지역 소재 20개 요양병원 선정
4월 3~11일 참여 환자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의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했다.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의 환자 비율, 병원 규모 등 기반시설(인프라) 현황 및 사업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선정됐다.

10개 지역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및 안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및 창원시 등이다.

시범사업 선정 요양병원 현황에 따르면 ▶(의료최고도 및 고도환자 비율) 평균 47.3% ▶(일반병상수) 4인실 이상 평균 323병상 ▶(간병인력 운영) 고용형태(직접고용 5개소, 파견 15개소), 근무형태(2교대 14개소, 3교대 6개소), 간병인 배치유형(A형 2개소, B형 10개소, C형 8개소) ▶(설립주체) 의료법인(10개소), 개인(8개소), 공립(2개소) 등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당 약 60명,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20개 요양병원의 3월 31일 이전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最高度) 또는 의료고도(高度)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高度)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最高度) 환자는 최대 300일[기본 180일+최대 120일 연장 가능(7개월 차부터 매월 15% 본인부담률 인상)]이다.

병원이 선택한 간병인 배치 유형(A형, B형, C형)별로 병원당 17명에서 25명의 간병인력 인건비와 관리·운영비가 지원된다.

환자 1인당 180일 기간 월 평균 59.4만 원에서 76.6만 원 수준의 간병서비스 비용이 지원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이다. 환자는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만 2500원~53만 7900원을 부담하게 된다.

4월부터 대상자 신청 순서에 따라 2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입원환자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기간은 4월 3일부터 11일까지이고, 이후 5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5일까지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 간병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나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면밀한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고, 단계적으로 제도화하여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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