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의료사고감정단장(비상임 임원) 후보자를 11일부터 15일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감정단장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단임)이고, 지원자격은 의료분쟁조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접수기간(4월11일부터 25일까지) 내에 방문,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복수의 임원후보자를 의료중재원장에 추천하고, 의료중재원장의 제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사고감정단장을 위촉하게 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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