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림 후보에 따르면 약사법 48조 조항 중 개봉판매를 허용하는 단서조항에 '약국개설자가 일반약을 개봉해 판매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노력을 통해 제약회사에서 생산한 상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약 10T단위의 PTP소분 판매를 허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민병림 후보는 "의사들의 기를 꺽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불합리한 내용에도 분업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약사들이 참아왔다"며 "약의 소분판매는 약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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