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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춘 후보, 여론조사 결과 공표한 조찬휘 후보 제소
박인춘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조찬휘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춘 후보는 "지난 28일 조찬휘 후보 측은 여론조사 결과를 각 전문지에 배포한 것은 선거관리규정 36조를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라며 "이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선관위에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근거도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하여 유권자에게 혼란과 혼선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장및지부장선거관리규정 제36조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조항에 보면 선거기간중 선거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박인춘 후보는 "박인춘 선거사무실에서도 여론조사를 실시해 다수 지역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고 전체 판세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하지만 선거법에 정한대로 발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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