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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준서 미준수 및 시험성적서 거짓 작성 혐의 성이바이오제약주식회사 '장엔폴캡슐'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의 행정처분

'투엑스비콘드로800정'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기준서 미준수 및 시험성적서 거짓 작성 혐의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재 성이바이오제약주식회사의 '장엔폴캡슐'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4년 5월1일~8월15일까지다.

또 '투엑스비콘드로800정'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5월1일~31일까지다.

또 해당 제형(캡슐제)의 제조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4년 5월1일~7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성이바이오제약주식회사의 '장엔폴캡슐', '투엑스비콘드로800정'은 '약사법' 제31조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제2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가목,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제1호 가목 및 제12호 사목. 2. 개별기준 제25호 다목 2),3), 제2호 자목 2)나)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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