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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로 술-선물 사고...진흥원 “기준외 집행" 딴소리
이애주 의원, 부당집행 기관 제재-조치 한 건 없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정부연구기관에 배정된 연구비가 애초 목적과 달리 유흥비나 명절 선물 구입 등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애주 의원이 공개한 2011년 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2009년도 및 2010년도 연구개발비 정산 내역 중 용도외에 사용한 1백만원 이상의 연구비가 회수된 과제가 42건, 금액은 총 36억여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회수 사유를 보면 연구개발비를 연구와 해당없는 곳에다 사용했거나 증빙이 되지 않는 비용, 심지어는 술을 먹는데 사용하고 명절 선물 등을 구입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33조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최대 5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리규정 제32조에 따라 부정집행이 확인된 경우 부정집행 금액 회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과 간접경비 및 연구활동비에 대한 회수조치를 복지부에 요청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은 연구비만 회수하고 참여제한이라든지 등의 조치는 복지부에 단 한건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흥원은 “부정집행은 아니고 기준 외 집행이었다”면서 관리규정 33조를 정비하려 논의 중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는 규정에 없는 ‘기준 외 집행’이라는 말을 만들어 주관연구기관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이 의원은 꼬집었다.

이 의원은 “복지부와 함께 회수 사유를 재검토해 잘못이 명백한 주관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재조치를 하고 국가 연구개발비가 허투루 쓰이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33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및 실시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ㆍ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실용화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6.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가.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騙取)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3년부터 5년까지

나.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2년부터 3년까지

다.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2년 이내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1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까지 사업참여 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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