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정부는 약가제도 변경, 쌍벌제 시행 등 여러 정책을 도입했다"며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보다 근원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여러 제도와 규제에도 불법 행위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리베이트 제공이 제약사에게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의약품 공급자와 소비자,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을 실제적으로 결정하는 처방권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보건의료체계 특성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대약은 "이런 특성을 간과한 채 단순히 공급자와 사용자만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새로운 리베이트만 양산될 뿐"이라며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은 국민들의 약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분명 처방을 통해 국민 스스로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약은 "성분명 처방은 국민이 약효가 동등한 적정 가격의 의약품을 선택하여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분명 처방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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