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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근절위해 성분명 처방 필요"
대한약사회가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30일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약사회 입장'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대약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정부는 약가제도 변경, 쌍벌제 시행 등 여러 정책을 도입했다"며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보다 근원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여러 제도와 규제에도 불법 행위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리베이트 제공이 제약사에게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의약품 공급자와 소비자,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을 실제적으로 결정하는 처방권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보건의료체계 특성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대약은 "이런 특성을 간과한 채 단순히 공급자와 사용자만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새로운 리베이트만 양산될 뿐"이라며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은 국민들의 약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분명 처방을 통해 국민 스스로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약은 "성분명 처방은 국민이 약효가 동등한 적정 가격의 의약품을 선택하여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불법 리베이트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분명 처방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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