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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 더불K '졸레틸' 강남-홍대 등서 판매 확산
손숙미의원, "트리플K 나올지 모르는 상황...근본대책 마련 시급"

케타민(일명 K)보다 환각 효과가 2배 이상 강력해 ‘더블K’라고 불리는 ‘졸레틸’이 이미 강남, 홍대 클럽 등지에서 신종마약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졸레틸은 버박(Virbac)社의 상표명이며,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닌 동물용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아 국내에서 쉽게 구입 가능한 실정이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졸레틸은 ‘졸라제팜’과 ‘틸레타민’이라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틸레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사이클리딘이나 케타민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졸레틸이 마약용으로 성범죄에까지 악용되고 있다.

실례로 지난해 졸레틸을 여성에게 먹인 뒤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 발생했고 올해에도 70대 할머니에게 졸레틸을 탄 피로회복제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최근 3년간 졸레틸 판매 규모는 25kg으로, 60kg성인 약 100만명에게 투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체중 60kg 성인의 경우 약 1ml 투여로 마취가 유발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체중 60kg 성인의 경우 1ml이하 투여 시 환각 등 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1ml은 25mg의 틸레타민을 함유함으로 수입량 25kg은 성인 약 100만명에게 투여할 수 있는 용량이라는 것이다.

美, 1987년부터 졸레틸 마약류 지정...佛, 틸레타민 지정

손숙미 의원이 입수한 1981년 미연방정부 공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당시 미국 보건부차관보 찰스밀러는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에 의한 생산품인 졸레틸(미국에서는 테라졸 이라는 상표로 판매) 남용에 의한 규제 필요성이 지적하고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제안했고 미국은 1987년부터 졸레틸을 마약류로 지정했다는 것.

관세청 역시(2011년 6월 21일) 졸레틸은 최음제 등으로 오남용 될 수 있어 마약류 지정·관리 필요여부 검토를 식약청에 요청한 바 있다.

더욱이 졸레틸의 제조국인 프랑스 역시 졸레틸의 구성 성분인 틸레타민을 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손의원은 "이미 마약 및 범죄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졸레틸은 약국이나 동물약품도매상에서 누구나 쉽게 구입 할 수 있어, 판매 규제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식약청 역시 졸레틸을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지만, 졸레틸을 마약류로 지정한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는 지적이다.

손 의원은 "과거 케타민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규제되자, 졸레틸이라는 더블K가 등장 한 것처럼, 졸레틸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제2의 더블K, 나아가 트리플K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근본적으로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수의사처방제 도입 등 이를 규제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식약청은 동물용 의약품 중 관리해야 할 의약품이 더 이상 없는지 실태조사나 연구용역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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