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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봉 소주서 '유리조각' 검출-酒法적용,식약청 '질타'
노 청장, "입법안됐다" 얼버무려...주 의원,"주세법으로 조치가능" 꼬집어

주승용 의원은 22일 오전 식약청, 진흥원, 복지인력개발원 국감(사진 ▼)질의에서 “최근 미개봉 소주에서 유리조각이 검출돼 유통 소비자가 신고한 사례가 있는데 알고 있는지”묻고 “인체에 유해하고 심각한 경우 24시간 내 회수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답변을 촉구했다.

노 청장은 “아직 입법이 안됐다. 식품위생법을 적용하면 된다”며 얼버무렸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주세법에 의해 조치가 가능한데 그렇지 못했다”며 식약청의 무책임을 질타했다.


주 의원은 "작년에도 주류회사 10건의 이물질 관련 신고가 기록됐는데 파리, 담배꽁초, 음식물찌꺼기 등을 발견한 소비자가 식약청에 신고하지 않고 제조사에 신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쉬쉬해 버린 사례가 있다.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식약청의 사후 조치 부재를 연이어 강하게 질타했다.

노 청장은 식약청은 아무조치도 내리지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치가 빠졌다. 보완 위해 대안 마련 중”이라고 단답했다.

주 의원은 “국세청이 작년 6월 식약청 MOU 체결과 함께 주류관리 업무를 식약청으로 넘겼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처벌 못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다.

여기엔 꼼수가 숨어있다고 지적한 주 의원은 “국세청이 직원을 증원시키려 징수관리 업무를 해양부에서 다른 업무를 떼 네, 이명박 정부에서 주류관리를 식약청에 넘겨 버렸다”면서 ”그동안 처발 조항 근거를 만들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냐, 작년 10건의 이물질 사태도 말이 되는가. 주세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되받아쳤다.


주 의원은 또 “진흥원 업무 추진비 1600만원 가운데 경조사비로 80~73%로 지출됐다"면서 "올해는 60% 경조사비 지출, 나머지는 식대비로 지출했다는 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며 비정상적 행태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고경화 원장은 "유관기관과 사업개발, 아이디어교환 등 필요성에 의해 지출된 것"이라며 "개선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이상용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도 “업무추진비 지적에 부끄럽다"고 말하고 "오송 이전 전 강사 중 30%가 강의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업무추진비 경우 그쪽으로 쓴 게 사실"이라고 즉답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오송이전 수고했다. 오송에서 가족이 거주하는 비율이 23%, 아직도 서울-오송간 출퇴근 비율이 42%, 인력개발원은 60%가 출퇴근 하고 있다"며 청장과 원장이 직원들에게 여건을 만들어 줄 것도 당부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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