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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박카스 광고 중단 협박
민주당 양승조 의원, 식약청 공문 ‘행정처분 등 조치 계획’기재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2일 식약청 국정감사(사진▼)에서 “의약품 광고는 의약품광고심의기관을 통해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적정하게 심의된 의약품 광고는 허위·과장 광고가 아닌 이상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하지만 의약품 광고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식약청이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지 따져물었다.

양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자료화면을 보여주며)의약외품으로 전환된 박카스의 경우 지난 7월22일 식약청이 동아제약에 공문을 보내면서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란 광고 시정 협조 요청했었죠. 그런데 공문 맨 하단에 ‘광고가 지속되는 경우 약사법 제68조 및 시행규칙 제 84조제3항 별표7 제3호 ’마‘목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기재돼 있다”며 이같은 내용이 협조요청인지, 협박인지, 제약사측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노 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양 의원은 또 "마목에는 ‘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이라고 적고 있다"면서 "의약외품은 슈퍼에서 판매가 가능하고 의약외품이라고 해서 약국에서 판매하지 못하는 것인지 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그렇다면 이 광고가 잘못된 의료광고라는 말인지 라고 발끈했다.

또한 “(자료화면을 보여주며)복지부가 식약청에 보낸 '의약외품 전환에 따른 실태점검 요청' 공문입니다. 다번의 점검사항을 봐달라”면서 “신고필증을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여부와 계획,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여부 및 생산계획, 미생산지 향후 생산계획, 전환품목의 재고현황 및 소매점 공급계획 등 4가지 질문사항”이라며 신고필증은 개정 고시 시행후 6개월이내 재교부를 받으면 되는데 4일만에 실태파악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 따져 물었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제약사나 협박하는 조폭정도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청장에 물었다.

양 의원은 아울러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법률 등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최소한의 안전성, 오남용, 부작용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면 좋을 것이라며 이에 견해를 주문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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