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기획특집 기획특집
올 7월 인천 힘찬병원 간호사 약물 과다로 사망
이낙연 의원, 병원 마약류 관리 철저해야

지난 7월 인천의 한 병원 간호사가 약물 과다 투여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간호사의 가방에선 외부 유출이 금지된 마약류 마취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월 1건 꼴로 병원 내 마약류가 분실·도난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들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고 되지 않은 수는 무척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2008년 13건, 2009년 15건, 2010년 12건으로 매년 꾸준한 발생에 따라 국회가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고, 의료진의 중독 우려를 제기했으나 실제 의료인의 과다투여가 사망으로 이어진 것은 공식적으로 처음이다.

올해 들어 7월말까지 발생한 3건의 사고 중 지난 7월 4일 인천의 힘찬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면 오전 7시30분 병원 수술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간호사의 가방에서 펜타닐 앰플이 사용 흔적이 있는 채로 발견됐었다.

또 사망자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PCA(통증조절장치)에는 사망자의 필체로 펜타닐 7앰플이 들어있다고 표시돼 있었다.

펜타닐은 수술 후 환자나 암 환자의 통증을 경감할 때 사용하는 합성 마약 진통젠데, 모르핀 보다 50배 이상 강력한 효과를 지녔고, 중독성도 강하다.

또 과다 사용 시 호흡곤란이나 심장억제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해당 병원은 사건 발생 후인 오전 7시40분에야 펜타닐이 7개 분실된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책임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특히 종사자 고의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고. 의료진이나 환자들은 마약류 진통제를 빼낼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마약류 진통제 보관함 앞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