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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장애노인 8만여명 '사각지대'...원인은(?)
장애활동지원-노인장기요양보험도 못받아
최동익 의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노인돌봄 서비스나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제외하고 장애인활동지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 1·2급 장애 노인수는 8만7617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복지부가 최동익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1·2급 장애인은 17만2335명으로 이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고 있는 사람은 6만5235명(37.9%), 장애인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998명(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8만7617명(50.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세 이상 65세 미만이면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65세 이상이더라도 이전에 활동지원을 이용한 경력이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에서 탈락한 경우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65세 이전에 장애인활동지원을 이용하지 않은 장애인들이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급여에서 탈락하게 되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서비스를 모두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대상에 따르면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2급 장애인과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만 65세 도래 후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65세 이상의 장애인들이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외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나?

복지부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된 장애인들에게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활동지원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다 본인부담금이 높고 서비스 시간이 적어 이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장애인들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65세 이상의 장애인들을 무작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맡겨둔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목적부터가 다르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장애인활동지원의 목적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연령 상한기준을 폐지해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대표발의: 최동익, 공동발의: 김태년, 배기운, 전정희, 전해철, 정성호, 안홍준, 이낙연, 이학영, 한명숙)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최 의원은 "조속히 이 개정안이 통과돼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노인 장애인들이 국가의 돌봄 체계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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