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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가습기 강제 회수조치 해야 한다” 촉구
전현희 의원, "법적으로 가능하다...의약외품 관리했었야 했다"질타

전현희은 26일 복지부 국감(사진▶)에서 “가습기 살균제 역학조사에서 사용한 경우 안한 대조군 대비 인체에는 47.3배 폐 손상가능성 높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면서 '정부가 유통 가습기 자진 회수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의원실에서 직접 인터넷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했다”면서 “손쉽게 구입했다. 시민단체 유통실태 독성실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고 질의했다.

임장관은 “3개월 소요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그렇다면 방치하겠다는 얘긴지”따저 묻자 임 장관이 “1차로 조치하려...”고 답하려 하자 전 의원은 "강제 회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임 장관은 “법적으로 어렵다. 최대한 인터넷 온라인 판매 중단 회수 권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의약외품으로 관리했었야 했다. 방치하고 있다. 생활용품 안전인증마크 관련 임 장관은 지경부 근무 당시 공산품 안전관리실무 책임자 였다. 지경부-복지부 책임간 조율할 용의는 없는지"를 주문했다.

임 장관은 “생활용품 제품 안전기본법의 관리가 다소 소홀했다”고 시인했다. 전 의원은 “지경부, 복지부 의약외품 고시로 관리했었야 하는데도 정부가 손을 놓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임장관, "강제회수 대상인지 검토 후 가능하면 당장 조치할 것"

지경부의 관련 법령 10조 고시안에 따르면 신체 위해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 수거 명령에 사업자가 따르지 않을 때 사업자에 대해 이를 적용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장관은 “연관있다고 생각한다. 말미를 달라. 강제회수 대상인지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당장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근거법 있고 인체 매우 해로운 근거 있는데 강제회수 조치하겠나. 그리고 의약외품 고시 지정바란다. 냉장고 등 인체 흡인 유형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하겠나. 실행을 바란다”고 장관에 물었다.

전 의원은 이어 "장기기능 희망자 늘어나고 있다. 기증하겠다. 당초 39만여명에서 2010년 92만명 늘어 실제 장기기증 하겠다. 하지만 이어지는 비율은 3100여건 높지않다. 이유가 뭔지" 답변을 요구했다.

임 장관은 "투여하고 기증은 차이가 있다"고 단답했다.

전 의원은 "의식수준 높아지고 있다. 장기 기증 생명나눔캠페인도 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기증 의지가 많았다. 제도적 장치마련 한다면 많이 높아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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