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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원장-교사 3개월 이내 자격정지 부과 전부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44건-식단표 관련 위반 124건 적발
주승용, '현행 시행규칙, 의무 위반에 행정처분 근거 없다'


유통기한이 넘은 식자재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집 급식위생 문제가 재발하는 것은 복지부가 제도개선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승용 의원은 지난 2010년 국정감사에서 "아이들에게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썩은 식자재를 보관하다 적발된 어린이집에 정부가 행정지도 또는 시정명령 등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고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졌다"고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청결하지 않은 주방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고, 식품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문제가 올해도 발견된 것이다.

올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광주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밥에서 달팽이가 나오고, 국에서는 거미가 나왔다. 같은 달 서울에서는 곰팡이 죽이 나와 아이들이 먹기도 했다.

지난 2월 대구에서는 썩은 달걀이 간식으로 제공됐다. 복지부의 조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

복지부가 주 의원에게 제출한 ‘2011 급식위생 점검결과’를 보면, 전국 15개 시도(경기도 미제출)의 3481개 어린이집 가운데, 855곳(25%)에 행정지도가 실시됐고 191곳(5%)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그런데 올해도 행정지도와 시정명령만 남발하고, 운영정지와 폐쇄조치 및 자격정지와 자격취소는 단 1건도 없다.

이번 복지부의 급식위생 점검에서도 유통기한을 넘긴 식자재가 전국 308건이 적발됐다.

원산지를 적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곳도 44곳이었고, 정해진 식단표대로 급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124건 적발됐다.

그런데도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로 때운 것이다. 어린이집의 불량 급식 문제가 매년 재발하는 것은 100% 복지부의 책임이다.

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굳이 영유아보육법을 고치지 않아도 시행규칙만 고치면 불량 식자재를 쓰는 불량 어린이집을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말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시설의 장에게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33조(급식 관리)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시행규칙으로는 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근거가 없다. 기껏해야 식중독 등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원장과 교사에게 3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주 의원은 "복지부의 태만으로 인해 보육을 천직으로 아는 대다수의 어린이집 원장 및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1년 동안 게으름을 피운 것에 대해 사과하고 조속히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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