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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 수급신청자 37%...예산 불용
정하균 의원, 장애인활동지원제-적극적 홍보·안내 대책 마련해야

오는 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신청자수는 사업대상자 수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그 실효성이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지난 9월 27일 복지부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사진▶)에서 기존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의 확대 개편으로 추진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당장 10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자 수는 사업 예산에 따른 전체 대상자 수의 불과 37%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올해 1월 4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10월 5일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체 사업 대상자를 5만명으로 추계하고 있기 때문에,기존 활동보조서비스 사업 대상자가 3만5천명임을 감안하면, 10월 이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대상에 포함되는 인원은 1만5천명 정도가 된다는 것이다.

올해 편성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가 사업 대상자 1만5천명에 대한 순수 급여예산은 209억여원 정도로, 10월 5일부터 연말까지, 즉 3개월치 정도가 편성되어 있다.

복지부는 5일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 8월 8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하여, 수시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 받아오고 있다.

하지만, 정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추가 사업대상자가 1만5천명임에도 불구하고, 9월 23일 기준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신청을 한 신청자 수는 계획된 사업 대상자 수의 37%에 해당하는 5558명에 불과했다.

즉, 나머지 9442명은 아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신청을 안 한 것이고, 9월 23일 기준으로 제도 시행이 2주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9442명이 10월 5일까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급여예산의 불용은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정의원은 “지난 2009년과 작년의 활동보조서비스 급여예산은 불용되지 않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현재와 같은 추세대로 신청 받는다면, 급여 예산이 불용될 수밖에 없다"면서 "복지부는 국회에서 예산을 확정해 준만큼, 예산집행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가 확대 개편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해당 자격자는 서비스를 조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안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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