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보험위원회는 "심평원의 약국 청부불일치 서면조사 통보와 관련해 일부 약국의 경우 소액일 때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작은 금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소명해 전체 약국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위원회는 홈페이지 개편 추진과 관련해 상임이사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각 위원회별 필요사항을 정리해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약국간판 청소사업, 회원 상조회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