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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의원, "법인약국 약사법 국회 상정 거부"
이목희 민주당 의원이 법인약국 도입을 위한 약사법 상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민주당)은 25일 금천구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목희 의원은 "법인약국을 도입하려면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며 "법안을 상정, 심의하려면 여야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위 야당 간사로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면 절대로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법인약국 도입은 파리바게트 약국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며 "결국 대자본이 보건의료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민영화가 되면 의사와 약사가 세일즈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인 자회사가 도입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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