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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율무차 세균 ‘득실득실’
서울시, 기준치보다 최대 60배 이상 ‘세균’ 검출

서울시는 도심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율무차 미생물 검사 결과 다량의 세균이 검출돼 즉시 해당 자판기 율무차 판매를 정지 시켰다고 20일 밝혔다.

판매가 정지된 26대 자판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로 실외 설치 자판기 커피·율무차·생강차 등 위생취약 예상 음료 254건 중 26건(10.2%)이 세균수 기준치를 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커피 117건은 모두 안전했으나 특히 율무차 98건 가운데 23.5%에 달하는 23건에서 세균이 검출됐다.

또 코코아·유자차·둥굴레차가 각 1건씩으로 그 중 기준치(ml 당 3000이하)보다 60배나 많은 18만 마리의 세균이 나온 율무차도 있었다.

또한 상반기에 청결수준이 불량해 시정지시를 받은 자판기 등 총 6305대에 대해서도 영업자 준수사항 등 중점 점검해 규정을 위반한 자판기 757대(12%)를 적발했다.

위반사례는 ‘자판기 안 청소불량과 위생상태 자가 점검표 및 고장시 연락처 등 표시사항 미기재’ 246건, ‘자판기 대수·운영자·설치 위치 변경 미신고’ 52건, ‘기타 차양시설 미설치’ 등 13건, ‘무신고 영업’ 13건, ‘기준초과’ 26건 그 외 ‘무단철거·고장방치’ 407건 등이다.

서울시는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시민에 판매한 자판기 26대에 영업정지 처분하고, 표시사항 미기재 등 경미한 위반 자판기 324대는 행정지도 했다. 407대의 무단멸실 자판기는 1차 자진폐업 안내 후 미이행 시 직권정리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판기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부패·변질된 제품의 취급을 금해야 하며, 세균이 모두 사멸되는 70℃ 이상 음용온도를 유지하는 한편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원료와 직접 접촉하는 기구류는 매일 세척 또는 소독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도 비위생적인 자판기가 설 자리가 없도록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청결관리 교육·홍보 강화, 고품격 안심자판기 운영 확대 등 시민고객에게 안전한 음료제공을 위한 자판기 위생수준 향상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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