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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명, 식의약 총괄기관으로서 '직무유기'"
근거 없는 해명만 하지 말고 유해성분 치약 재조사해야
김재원 의원, "파라벤 안전·유효성 추가 자료 요구할 것"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5일 배포한 ‘유해성분이 포함된 치약 보도자료’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개 품목에 대해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해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게 됐다'는 해명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단순 착오로 자료를 잘못 제출했다고 해명하는 것은 지난 16년간 국민의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감독기관으로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만일 식약처가 자료를 틀리게 제출했다면 그 자체가 그동안 기준 없이 관리 감독을 얼마나 부실하게 했는지를 방증하는 것으로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또 "식약처 주장대로 2개 품목의 파라벤 함량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뿐이라면 굳이 담당 국장을 경고하고 자료 제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문책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식약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식약처는 한 언론보도에서 ‘파라벤성분은 0.2%, 트리클로산 성분은 0.3% 이내로 관리되고 있다’고 했는데, 식약처가 해명자료에서 인정한대로 파라벤과 달리 트리클로산은 관리 기준치도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행태를 맹비난했다.

트리클로산 성분을 0.3%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는 식약처의 주장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트리클로산 기준 0.3%를 준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식약처의 주장은 치약의 파라벤 최소 함유량 기준(0.2%)은 화장품의 파라벤 최소 함유량 기준(0.4%∼80.8%)보다 2배∼4배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트리클로산 함유량도 치약은 화장품보다 2배∼4배 엄격하게 0.15%∼0.075% 수준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트리클로산 함유량이 3%인 치약이 63종이나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염려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해명자료에서 트리클로산의 경우 치약의 허가?심사 시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했다고 했는데 기준치도 없고 별도의 관리규정도 없는 성분에 대해 어떻게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했다는 것인지 실태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트리클로산에 대한 관리기준도 없는데, 허가·심사 시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제대로 검토할 수 없고, 시판 후 안전성과 유효성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식약처의 해명에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

그는 "식약처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일부 치약에서 파라벤 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했다는 자료의 오류 여부는 과학적 측정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이지 단순히 식약처가 자료 작성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해명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발끈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자료 작성에 오류가 있어 파라벤 함유량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해명하면서, 은연 중 치약의 안전성(관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김재원 의원의 지적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식약처는 언론 플레이에 나서기에 앞서 그동안 외국에서 안전성 문제로 시장에서 철수되거나 다른 성분으로 대체되고 있는 유해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치약이 국내에서 버젓이 판매되도록 방치한 책임을 통감하고 유해성분에 대한 관리기준과 성분표기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식약처 행태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된 치약의 파라벤 함량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 자료와 품목허가시 안전성 유효성 검증 절차에 대해 추가적 자료요구를 할 계획”이라면서, “식약처는 근거없는 해명을 늘어놓으며 치약의 안전성을 강변하기에 앞서 그동안 기준도 없이 관리를 부실하게 해 온 잘못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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