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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80%, 3층이상 중고층...화재 위험 노출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독서실·고시원과 똑같다(?)
복지부, '지자체 합동점검. 점검률 6%'에 불과
소방방재청도 산후조리원 안전관리규정 강화 주장
최동익 의원, "산후조리원 총체적 재정비에 들어갈 시점”

2013년 12월 수원의 어느 산후조리원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층 산후조리원에 있던 신생아와 산모 등 29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근처 병원에서 급히 치료를 받았다. 이 건물은 2층과 3층에 산부인과가 있고, 4층부터 6층까지는 산후조리원이 있어, 산모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위급한 상황에 최소한 병원이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산후조리원 건물 1층의 화재로 병원신세를 질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몇 년 사이 급증한 산후조리원, 이처럼 고층에 있는 산후조리원은 화재발생시를 위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을까? 2014년 4월 기준, 전국 552개 산후조리원 중 83.3%인 460개의 산후조리원이 3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6층 이상에 위치한 산후조리원도 전체의 34.8% 192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은 체력이 저하된 산모와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화재나 가스누출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생아와 산모가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급적 고층 건물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여 지난 2009년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시행규칙 14조(별표2)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은 3층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중 3층 이상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무엇 때문인지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조항은 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산후조리원은 질병에 취약한 신생아와 산모를 돌보는 곳이지만 의료기관이 아니다.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일반 독서실, 고시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고 있다. 즉, 산후조리원이라고 해서 화재 등에 대비한 특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독서실, 고시원과 동일한 기준을 요구받고 있다.

산후조리원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매년 인력, 시설, 설비 기준, 위생관리 기준에 대한 합동점검을 받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전체 540곳 중 44곳, 2014년 8월 현재 557곳 중 33곳을 점검하여 점검율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소방방재청과 산후조리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소방방재청은 “다중이용업소 중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규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층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의 경우, 화재 등 비상시 산모와 신생아가 비상구를 이용해 대피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총평을 내렸다.

이에 산후조리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 재난 발생시를 대비한 개선사항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이조차도 그저 통보에 그칠 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최동익의원은 “지금까지 산후조리원의 안전과 관련하여 감염 등 보건영역을 주로 강조해왔는데, 실제 산후조리원이 고층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화재나 가스누출 등 사고 발생 시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다. 야간 인력규정도 미비할 뿐 아니라 산후조리원 특성에 맞는 사고 대책 매뉴얼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 시설관리, 인력관리 등 총체적 재정비에 들어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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