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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 '성형외과 유령의사대리수술' 뜨거운감자
[국감-증인신문]김선웅 법제이사, "유령대리 수술은 살인행위다"
박영진 기획이사, "수술받은 의사신분 모르는게 대한민국 현실"
문정림 의원,'성형산업 실태, 유령대리수술' 등 고발 이유 물어
20일 국회 복지부 등 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신문

20일 국회서 열린 복지위 복지부와 식약처 국정감사의 일반증인 및 참고인 신문에서 '성형외과 유령 의사 대리수술의 폐해 논란' '마약 성분 프로포폴의 남용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이날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증인 제출 자료에 의하면 동북아 중에서 서울이 성형 의료관광지로 최적지라는데, 기술이 다른 곳보다 좋아서 그런지 의료기기가 더 좋다든지 의료환경이 좋아서 그러냐"고 증인에 답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영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기획이사는 "증인으로서보단 읍소하러 이 자리에 나왔다"고 전제하고 "정리한 자료를 보면 화려한 네온사인속에 강남의 성형외과는 지난 10년간 대단한 발전을 해 온 것은 사실"이라며 "의료관광의 한 축을 담당할 정도로 정부 정책에 호응을 해 왔지만 최근 강남의 성형산업의 실태, 실제는 아니다는 점을 말하려 한다"면서 "향후 5년이면 판단하기론 중국병원들과 경쟁할 시대가 올 것이다. 과연 그때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정리를 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이사는 "의사회에서는 보기엔 3가지 키워드, 즉 '대리수술', '유령의사대리수술', 많은 사람이 성형수술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누가 자기자신을 손대고 있는 지 알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이런 현실에는 불법적인 과대광고가 끼여들수 밖에 없다. 그래야만 대리수술을 시킬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3번째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이런 병원들이 의협 광고심의위원회에 광고 심의 요청을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20일 국회서 열린 복지위 복지부 국감에서 일반증인으로 참석한 성형외과의사회 측에 의사출신 문정림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박 이사는 "생협이 왜 미용성형 광고를 요청하겠느냐며 "국가의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이 된게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 의원은 "잘 봤는데 공감하고 2017년도까지 50만명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인데 현재는 23만명 정도로 63%정도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며 "돈이되니까 실제 유령의사가 있고 사무장병원이 운영되며 수요가 쏟아지는 것인데 이 부분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면 이런 실태가 사라지지 않겠느냐"며 대안에 대해 물었다.

박 이사는 "성형수술의 특징상 서울에 와서 지방으로 가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서울과 강남이란 브랜드를 보고 오는 것이 한류 성향 트랜드"라며 "임의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타국가에 비해 큰 경쟁력을 가지게 된 이유는 치열한 경쟁과 교육시스템이 한데 어울러져서 나은 것"이라면서 '작년 미용성형분야에 855억 정도가 성형관광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에 1천억원이 넘을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론 떨어질수 밖에 없다"고 염려했다.

이어 같은당 문정림 의원은 "성형산업의 실태, 유령대리수술, 고발한 것인데 목적이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박영진 이사,"성형산업 폐해 알리고 의료질서 잡기 위해"
박 이사는 "이유는 성형산업이라 표현하는데 성형외과도 엄연한 의료의 일부며 의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때의 폐해, 또 의료질서를 바로 잡기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도 '의료질서가 바로 잡혀야 저가경쟁에서 값싼 서비스, 무리한 경쟁에서 부당한 진료행위를 받지 않을 테고 결국은 환자의 안전, 올바른 의료질서를 잡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맞받았다.

문 의원은 "대리수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대리수술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원장의사가 하지 않고 경험이 적은 다른 사람이 한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박 이사는 "이것은 의사가 아닌사람도 포함되고 의사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 수술도 대리수술에 다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문 의원은 "고소·고발이나 질서를 바로잡을때도 구분을 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불법과대광고"에 대해 질의하자 박 이사는 자극적인 광고의 홈피를 제시하며 " 예를들어 KBS서 탁터스 라는 코너를 방영할때 홈피를 만들어 환자 유인·알선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유행하는 4자로된 어플인데 병원과 의료기관간 마케팅해서 의료기관 광고를 하고 환자유출을 하고 어플회사에서 '지방성형술 한번하면, 2개 해준다', '할인해준다', '무료이벤트 해준다'고 광고하는데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해 복지부 국장에 추궁했다.

문 의원은 "복지부와 심평원 국감때도 질의했는데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고 있는데 왜 여기 앉자 있으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는 불법이다. 성형외과, 피부과의 비급여기 때문인 게 문젠데, 의료기관이 직접 할인한다는 것은 원가를 알수 없어 대법원에서도 위법이라고 했다며 이런게 만연해 있는데 똑같은 걸 물어 봤는데 알아보겠다고 한 답변은 뭐냐"고 복지부 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문 의원은 브로커는 해외환자유치 업자를 말하는데 의료법상 등록하지 않은 경우와 등록해 놓고 중개하는 것을 말하느냐고 묻자 박 이사는 "둘다를 말한다"고 전달했다.
▲(왼쪽부터)박영진·김선웅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회원들이 '유령대리성형수술' 등 논란이 되고 있는 폐해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문 의원은 "복지부에서 이를 명확하게 해줘야 질서가 바로잡히지 않겠느냐"며 "등록을 하고 유치실적도 없는 사람을 법무부가 해외서 할수 있게 선정한 사례도 확인했다"며 앉자서들 뭘하고 있느냐고 관련 부처의 행태를 맹비난했다.

▶성형외과의사회, "수술동의서 약관작성, 포상금제 등 대안 고려중"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월10일 진상조사를 발표하면서 일부 성형외과에서 비전문의의 유령수술과 의사면허 불법 대여 등을 하고 있다"며 유령대리수술의 폐해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김선웅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유령수술은 살인행위다.수술실내에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은 3명으로 나눠져 있는데 집도의사, 보조의사, 보조의료인으로 구성된다. 환자는 집도의사만 선택하면 된다. 자기신체를 훼손할 권한을 다 위임해 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집도의사는 그대로 있고 보조의료인에게 보조의사 역할을 맡긴 즉 레지던트를 말하는 것이며 아예 집도의사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자기의 신체를 맡긴다는 것은 환자가 허락한 경우와 허락하지 않는 경우 중 자기가 선택하지 않는 집도의사가 수술방으로 들어온다는 뜻"이라며 "아이러니하게도 환자가 허락한 경우 무면허 의사라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있고, 환자가 허락하지 않는 경우는 면허의사라고 하더라도 폭행, 상해, 살인미수, 살인으로 봐야 된다. 美대법원 판례서도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 살례를 제시했다.

남윤 의원은 "성형외과에서 이런 문제들을 바로 잡기위해서 방안을 갖고 있느냐"고 단답을 요구했다.

박 이사는 "유령대리 의사를 줄이기 위해선 의료인 신분을 밝혀야 한다, 최근 다행스럽게 명찰 의무 착용제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아는데 자정의 일환으로 이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환자들이 누구에게 수술을 받았는지를 모르고 의사신분을 모른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선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박 이사는 또 "공정위와 협의해서 수술동의서 약관을 만들거나 그외에 포상금 제도, CCTV설치 대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이번 성형외과의 유령 대리 수술 실상은 치부를 드러낸 것이며 우선 성형외과를 떠나 불법사무장병원은 근절시켜야 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의료생활협동조합에서 성형외과 수술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느냐"고 증인에 물었다.

박영진 기획이사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만 올라 있는 건만 해도 60건이고 생협의 숫자는 정확하게 알수는 없지만 좋은 취지가 없어지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것"이라며 "많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차라리 병원을 접고 200명 정도의 생협 회원을 모아서 하면 의료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에서 벗어 날수가 있다. 정부에서 허가를 내줬다는 데 의아하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불법사무장병원과 생협과 구분방법이 있느냐"고 묻자 박 이사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오는 내용을 보면 피부, 성형, 비급여 의료 행위로 이름을 확보할수 있고 홈피에 '의료생활협동조합 의원'이라고 게재돼 있어야 하지만 다 빼버리고 게재돼 있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모두 불법, 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당 김용익 의원은 "성형외과에서 향정의약품의 남용과 허위광고 등이 알려지면 누가 믿겠느냐"며 "특히 향정의약품 남용은 성형외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의료계 자체 문제여서 방치하면 안될 것"이라면서 "사무장병원 등을 그대로 나두면서 의료질의 어떻고 논의해 봐야 소용이 없다"고 정부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대해 복지부 최성락 보건의료정책관은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실태를 일부 했지만 미약하고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해 봐야 할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TFT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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