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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면대약국.사무장병원에 급여비용 지급 보류
면대약국이나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오는 21일부터 보류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면대약국 등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처분원인 등을 당사자에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 지급보류하도록 했다. 여기서 의견제출기한은 7일이다.

당해 형사사건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된 경우 공단이 지급해야할 요양급여비용과 이자는 지급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해 산정된 금액이다.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이 신설됐다.

법 제56조의2에서 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절차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인상안도 포함됐다.

요양비등수급계좌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의 경우 요양비등수급계좌 적용대상은 장애인보장구급여비, 요양비 등의 현금 급여된다.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요양비등수급계좌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정보통신장애, 금융기관의 폐업, 업무정지 등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된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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