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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재원 "일부 천연물신약 건보공단 허가 과정서 특혜 '의혹' 사실로 밝혀져"
동아제약 '스티렌정', 필리핀, 몽골, 남아공화국에 6억원 수출한게 전부
"천연물신약 개발 사업 벌인 정부 책임자 반드시 징계"촉구
10일 세종시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감사서 지적

10일 세종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감사에서 일부 천연물신약의 건보공단 허가 과정서 편법을 넘어 특혜 의혹이 감사원 감사서 사실로 드러났다며 여당의원이 문제 제기해 향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여당 의원이 천연물신약에 대한 관련 정부 책임자의 문책을 촉구하고 나서 향후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재원 의원은 이날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천연물신약 개발사업에 1조 4천억원을 투입했지만 실제 개발된 천연물신약이라는 것이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해외에서는 거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재차 지적하고 "대부분은 국내용으로 사용되고 일부는 건보공단에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편법을 넘어 특혜 논란이 일어 담당 감사원 감사까지 요구해 결과가 나왔는데 이 또한 사실로 밝혀졌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국내용으로 약을 개발해 놓고 투자한 것은 1조4천억"이라며 "이 약품은 SK케미컬 조인스정, 구주제약 '아피톡신주', 동아제약 '스티렌정-모티리톤정', 녹십자의 '신바로캡슐', 안국약품 '신네츄라정', 한국피엠지제약 '레일라정', 영진약품 '유토마외용액' 등 수출하는 국가가 없다"면서 "수출이 안되고 있다. 허가를 받지 못한 약품들이며 동아제약의 스티렌정이 필리핀, 몽골, 남아공화국에 6억원 수출한게 전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사업을 해서 되겠느냐'며 "일부 천연물신약에서는 발암물질까지 나왔다. 이 사업을 벌인 담당자들을 반드시 징계를 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지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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