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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국약품 불법 리베이트 5억 과징금-시정명령 처분' 질타...안국약품 이승한 법무실장, "잘못된 영업 방식, 죄송하다"

조명희 "영업방식 시정 조치됐느냐"....이승한 실장, "지급 시스템.관리 체계 개선"

국민의힘이 25일 보건복지위 종합국감장에 안국약품 대표이사를 대신해 증인으로 출석한 회사 관계자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저질러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실추된 점을 질타하고 나섰다.

▲안국약품 이승한 법무실장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한 안국약품 법무실장을 겨냥해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해서 과징금 5억 원을 받고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며 "이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충격이)크다. 영업 방식에 개선 조치가 이뤄졌느냐"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승한 실장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있었던 일이며 지난 8월에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회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며 "영업 방식이 잘못됐던 점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대단히 송구스럽다.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급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리 체계를 다시 전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승한 실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과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는 말을 언급한 것을 놓고 조규홍 장관이 "완전 불법이니 관행은 허용될수 없다"며 압박하며 여지를 두지 않자 재차 "'저희 회사서 잘못된 방식을 그냥 만연히 진행했다'는 그런 취지였다"고 정정하며 거듭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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