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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부작용 설명 의사책임..현장 이해 부족하다"
약물부작용 설명 책임이 의사에게 있다는 소비자원 결정에 의협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한국소비자원의 조정결정은 약사에게 복약지도 의무를 부과한 약사법과 배치된다"며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약을 처방 받은 뒤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발생한 조정사건과 관련, 처방한 의사가 사전에 환자에게 약물의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조정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의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는 약사에게 있다"며 "소비자원의 결정은 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법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약사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의사에게는 별도의 복약지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의협은 "책임을 요구하고 법적인 처벌을 가하기에 앞서 그에 합당한 권한을 주었는지 우선 살펴보는 것이 법과 상식에 부합한다"며 "만약 이번 조정결정처럼 의사에게 의약품 부작용 설명의무 등 모든 책임을 강제할 경우, 약화사고 발생시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이후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처방한 약과 실제로 환자가 최종 복용하는 약이 다를 수 있고 의사가 이런 대체조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의사만 처벌받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의사에게 약의 부작용과 위험성 설명을 강제하기 전에 처방료를 부활시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며 "이번 소비자원의 결정취지는 의사에게 약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주지시킴으로써 약화사고 방지나 국민의 알 권리 증진 등을 통해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인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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