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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정 '양산부산대병원-신라젠 협약' 교육부 감사 청구
신라젠 협약-갑과 을이 뒤바뀐 이상한 계약...뒷말도 무성
"신라젠, 연구개발 능력 여부 원점서 재검토해야"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양산부산대병원이 신라젠과 맺은 유전자세포치료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에서 파생된 각종 의혹에 대한 야당의원의 날선 추궁이 집중됐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대수 부산대병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양산병원과 신라젠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러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병원내 권력암투에 의원이 이용됐다', '부산대병원 본원 쪽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거다'는 등등인데, 양산부산대병원 소속 20여 명의 교수들이 본원 원장을 고발했다고 언급했었는데 신라젠과의 협약 과정에서의 문제를 정당하게 제기했다"며 "국립대병원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제기한 것인데,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는 게 개인입장에서도 몹시 불쾌하지만 정대수 병원장이 병원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이런 얘기가 나올수 있겠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정대수 부산대병원장은 "노력해 보겠다"고 짧게답했다.

배 의원은 "겸허한 반성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다그쳤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1월 20일 양산부산대병원이 신라젠관 맺은 유전자세포치료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과 관련 "병원 측은 신라젠에 300평의 공간과 장비를 제공하고 치료연구센터를 만들었는데, 내용을 보면 의아해 한다. 양산부산대병원이 갑이고 신라젠이 을인데, 세상에 이런 갑도 이런 을도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연구소 운영위원장은 을이 지목하고 연구위원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은 을이 지목한 위원장에게 주어진다. 연구공간은 을이 단독으로 사용하고 모든 연구결과 성과는 을에게 귀속된다"며 "특허로 매출이 발생할시 갑이 받을수 있는 로얄티 상한선을 정해줬다. 양산부산대병원이 개인 소유냐, 국유재산법 위반"이라고 꼬집고 "국유재산을 이렇게 하려면, 소유권 이전할수도 없어 기부받아서 그 권리를 사용할수 있게 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느냐"고 몰아세웠다.

정대수 부산대병원장은 "의원의 지적이 적법하다"고 응수했다.
▲정대수 부산대병원장(좌)이 '양산부산대병원과 신라젠과 협약은 갑과 을이 뒤바뀐 이상한 계약'이라며 의혹 제기를 한 배재정 의원의 질문에 '의원 지적이 적법하다'고 응수했다.
배 의원은 "계약 당시 본원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느냐"고 되물었다.

정 병원장은 "3월에 알게 돼 감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워낙 이상한 계약이라서 뒷말도 무성하다. '교수들에 주식을 나눠줬다더라', '일부 교수들이 해당업체의 주식을 갖고 있다더라'는 식으로 이 업체는 지난해 연말 6천원 안팎이던 주가가 양산부산대병원과 협약을 전후헤서 큰폭으로 상승하는데 주가 상승에 부산대병원이 한 몫 거든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추궁했다.

배 의원은 "부산대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특별감사까지 했는데, 관련 교수들의 해당업체 주식보유 내역들은 다 파악하지 못했죠. 만일 병원 교수가 해당업체의 주식을 보유했다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 업무협약을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된다. 그런데 감사가 진행중인 지난 4월에 거창하게 개원식도 마쳤다"며 "감사결과 계약 내용은 무효로 나왔지만 현재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걱정되는 것은 신라젠의 대주주인 벨류인베스트코리아가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이 투자 유치를 불법적으로 했다며 검찰에 고발을 했고 6월 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사기혐의로 고소까지 한 것을 알고 있느냐"면서 "이 회사 연구개발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배 의원은 본원 감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의혹에 대해 교육부 감사가 필요하다며 감사를 요청했다.

▶배재정 "부산대치과병원장, 월 400만원 업무추진비"배경 추궁
배 의원은 김옥규 부산대치과병원장을 상대로 "2013년 국정감사에서 같은당 의원이 지금 치과병원장은 아니지만 당시 원장의 업무추진비가 월 400만원으로 과도하다는 지적과 부당 사용 의혹도 제기됐었는데, 그 이후 교육부가 감사를 진행했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병원장을 비롯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는데도 다음해인 2014년 7월까지도 원장의 업무추진비 400만원이 그대로 지급됐었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수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배 의원은 "2014년에는 예산 편성에서 월180만원으로 정해뒀는데 정작 집행은 400만원씩을 지불한 것이다. 교육부는 파악하고 있었느냐"고 압박했다.

배 의원은 "국회에서 지적을 했고 예산도 깎여서 책정됐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가 가겠느냐"며 "철저히 조사해서 환수하고 관련자 징계하라"고 주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응수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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