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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 약제,급여기준 확대 초안 연말까지 마련"
경제성 평가 면제 기전 마련.."시각차, 전문가와 논의할 것"
10일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위험분담제 개선책'세미나

이선영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위험분담제 약제 중 어떤 대상, 요건일경우 급여기준 확대가 좋을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끝난 상태고 연말까지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위험분담제 약제 중에서 근거 생산이 어려운 약제에 대해선 경제성 평가를 면제 받을수 있는 것으로 기전이 마련돼 있다"고도 했다.

이선영 과장은 10일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위험분담제 2년 평가와 전망'이란 주제의 세미나서 위험분담제 쟁점중에 하나인 급여기준 확대애 대해 "당초 국가의약품으로 등재될 경우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급여를 제한하는게 좋지 않느냐는 취지서 시작됐지만 이게 환자의 약제 접근성까지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급여기준에 일반 원칙이 포함된 경우로 진행됐다"며 "급여기준을 추가한다든지, 적응증내 확대애 대한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면서 "어떤 대상, 요건일경우 급여기준 확대가 좋을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초안을 논의한 상태고 연말까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이재현 성대 약대 교수, 김홍태 한국임상암학회 회장, 임경화 한국얀센 이사, 여동호 세엘진코리아 부장,최은택 데팜 기자, 이선영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김봉석 한국임상암학회 보험정책위원장
이어 경제성 평가 여부에 대해서는 "RSA대상은 전부 경제성 평가를 면제하기에는 맞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지만 위험분담 조건을 부가적으로 제약사가 한 이후에 그 약제가 비용효과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판단하고 있다"면서 "다만 환자가 극히 소수라던지, 대체약제가 없든지, 개념적으로 통계생산이 어렵다든지 등 근거생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제성 평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급여적정성을 최저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며 "위험분담 약제 중에서 근거 생산이 어려운 약제에 대해선 면제 받을수 있는 것으로 기전이 마련돼 있다"고 언급했다.

계약종료에 대한 재계약 여부 관련 "건보공단 지침에는 만료전에 급평위에서 확인하고 위험분담 대상이면 재계약을 하고 아니면 가격을 인하하는 쪽으로 공단과 협상을 하도록 마련돼 있다"며 "이와 관련 추가적인 세부적인 사항의 첨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에서도 계약 해지 근거 관련 해서는 "위험분담제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지 규정만을 마련했지, 업체가 뭘 원하고 필요한 경우 해지되지 않은 경우도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며 "현재 공단에서 올 하반기까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향후 "위험분담제 계약 4년으로 설정돼 있어, 3년 시행 후 1년 평가를 하는 총 계약기간이 4년이어서 세부평가를 3년 지난뒤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 상태"라며 "좋은 약제에 대해선 당초 계획대로 비용효과적었는지, 성과가 어떤지를 논의하는 세부 평가가 마련되면 여러 지적이 현실감 있게 마련되지 않을까 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위험분담제가 도입돼 성과가 있었음에도 상반된 시각이 있어 선별등재 원칙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일부 제약사에 약가를 변칙으로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반대 목소리가 있었다"며 "세부 평가 규정을 만들때 여러 지적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참고로 대상을 확대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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