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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획:민원사례]"실직했는데 5배 넘는 보험료"
2014년 3월말. 광주시 북구 우산동에 거주하는 김○○님은 임의계속가입자제도 적용을 계속 받고 싶다며 방문하였으나, 실업 전 사업장에 1년이상 근무하지 않아 요건 미충족으로 가입 불가를 안내하자, 처음에는 통사정을 하다가 계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에 결국 참지 못하고 30분간 고성과 욕설을 한 사례.

민원인은 음주사고로 수용시설을 다녀온 후 별다른 직업을 구하지 못하다가 3년 전 부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일을 해오던 중 2013년 10월말 관리회사 변경으로 강제퇴직 당한 후 임의계속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2만9720원을 납부하다가, 2014년1월20일~2월28일까지 구청에서 공공 제1장 현장 근로로 직장가입 적용을 받고 다시 실직해 3월에 지역 보험료가

15만5100원이 부과되었으며, 부과자료로는 아파트 한채(과표 8900만원)와 2003년식 승용차 1대만 소유하고 있을 뿐인데 임의계속보험료 보다 무려 5배가 많은 15만5100원을 내라고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를 한 것이다.

이에 현행 부과기준을 설명하고 공단이 현재 노력하고 있는 부과체계 개편 노력을 곁들여 달래보았으나, 생활수준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설득하기는 궁색할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

“전과자라고 취업도 안되고 막노동 거리도 없는데 집 한 채 있다고 이런 거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하냐? 힘없고 약한 자의 돈을 뜯어 가진 자의 배를 채워 주는게 건강보험이야? 누구를 위한 제도이냐?” 등 책상을 치고 욕설을 퍼붓다 상담하던 직원 책상 위에 있던 화분이 넘어져 깨지는 바람에 미안했는지 슬그머니 돌아갔다.
【현장상황 및 의견 등】
직원들도 이구동성으로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언제까지 이런 민원인을 달랠 수 있겠는가? 현행 부과체계로는 더 이상 민원인을 설득시킬 자신이 없으니 하루 빨리 부과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등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한 시기임을 절대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

"가장이 실직했는데, 어떻게 보험료를 2배나 올리나"①
2013년 3월.어느 날 근무시간이 채 되기도 전부터 앙칼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읍내동에 거주하는 30대 중반의 가정주부 이○○님은 지사 민원실에 방문하여 “어린자식 세 명과 실직한 남편! 우리 다섯 식구는 어떻게 살라고........” 서러움에 복받쳐 이내 울음을 터틀였다.

“1개월 전만해도 남편이 직장에서 240만원의 월급을 받아 7만339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아파트(재산과표 1만1760만원) 구입에 따른 대출금 9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갚으며 어렵게 가게를 꾸려왔지만, 내 집을 마련했다는 기쁨에 행복했었는데...... 남편이 실직한 상태에서 대출금 이자며, 자녀학비도 마련하기 어려운데, 13만1560원의 보험료가 부과됐다.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중학교에 다니는 딸아이는 급식비조차도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누구를 위한 복지제도냐?”며 2시간이 넘도록 울부짖으며 거칠게 항의하다가 현행 부과체계와 제도개선을 위한 공단의 노력을 설명하자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다.
【현장상황 및 의견 등】
그 후, 민원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의신청위원회는 현행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되었다며 기각했고, 복지업무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담당자는 자신의 무기력함과 민원인에 대한 한없는 애처롭고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 한구석이 쓰려옴을 느꼈다는 후문.

"가장이 실직했는데, 어떻게 보험료를 2배나 올리나"②
2013년5월 초순. 침산동 소형아파트를 1억3000만원에 전세로 살고 있던 강○○님은 유일한 재산인 봉화에 있는 고향집과 밭 200여평을 처분하였다며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였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보험료 조정 작업을 하던 담당자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다.

재산과표 310만원의 고향집과 밭을 산정자료에서 제외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제3항 제2호에 의거민원인 세대의 전세금 1억3000만원에 대한 재산 보험료가 새로 부과되어 실제 재산은 감소되었음에도 2013년 4월 2만9990원이던 보험료가 다음달인 5월에는 3배나 오른 7만9660원이 산출되었고, 이를 설명하자 분을 참지 못해 부과체계가 엉터리라면서 1시간 이상 욕설퍼붓고 억울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사례. 이를 이해시키느라 지사장까지 나서서 진땀을 흘렸던 일이 있었다.
【현장상황 및 의견 등】
이 사례의 경우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부과체계인 까닭에, 늘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직원들은 얼굴이 화끈달아오르는 것을 감출수가 없었으며, 이 경우 생계형 체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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