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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논란...醫·韓方 법정다툼으로 비화
지난 1월14일 의쟁투위, 김 회장 의료법 위반 검찰 고발
김필건 한의협회장, 2월 25일 강서경찰서 출두 조사 받아
한의협, 2월 16일 추무진 의협회장 맞고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둘러싼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간 시소게임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지난 1월14일 프레스센터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시연에 대해 의사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공동대표 정성균, 최대집)가 이를 의료법(제27조 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했고 지난 2월 25일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이에 김필건 한의협회장이 2월 16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을 맞고소해 26일 용산경찰서에서 고소인 진술 마쳐 그간 끊임없이 제기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이 결국 법정에 맡겨지게 됐다.

이날 조사를 마친 후 김필건 회장은 “경찰에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왜 정당하고 적법한 것인지 충분하게 진술했다"며 "검경이 나를 기소해 법원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고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명백히 가려지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그 때까지 나는 잡혀간다는 각오로 의료기기 사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도 지난 1월 15일과 17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오진으로 인해 잘못된 한약을 권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자신 있으십니까?'라는 제목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오진으로 인해 잘못된 한약을 권할 수 있습니다','해석오류, 엉터리 진단, 잘못된 처방 등 한의사들의 치명적인 오진으로 건강도 해치고 큰 돈도 버릴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반복해 게시한 바 있다.

김필건 회장은 “이번 기자회견 관련 의사들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은 명백히 나를 대상으로 벌인 일이기 때문에 적극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 첫번째로 추무진 의사회장을 고소하게 됐다"며 "오늘 추무진 회장 고소 진술을 시작으로 비방 정도가 심한 의사들을 상대로 추가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국민들에게는 양 전문가 단체가 싸우는 모습으로 보여 송구스럽지만 의사들의 증오범죄식 한의학 비방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각 직역의 비방이 사라지고 국민들 앞에 떳떳한 한의사와 의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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