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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영 "호스피탈리스트 도입 논의 외과학회선 시의적절"
반면 "외과계,공감대 형성 못해"...도입 필요성 '의료질 향상-환자 안전'
기대효과 '사망률·의료사고 및 분쟁·병원재정적자 감소 등
대한외과학회 이경영 부총무, 25일 '외과계 입원전담 전문의'발표


외과학회의 호스피탈리스트(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가 의료질 향상과 환자안전이란 주장이 나왔다.

또 이 제도 도입으로 향후 환자 사망률과 의료사고 및 분쟁, 병원재정적자가 감소할 것이란 기대도 나타났다.

대한외과학회 이강영 부총무는 지난 25일 의협 대강당서 열린 '한국형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토론회'에서 '외과계 입원전담 전문의'란 발제를 통해 "외과학회에서는 호스피탈리스트 논의를 2014년 12월 정도 시작했고 TF를 구성 추진해 왔다"며 "호스피탈리스트가 필요한 이유가 의료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 문제를 제고해야 겠다는 두가지 전제로 논의가 시작됐다"고 학회의 움직임을 전했다.

또 "외래 진료와 외과환자 수술을 받을때 대부분 전문의를 찾아서 수술을 받는데 병실에 있을때는 전문의로부터 진료받지 않는 것이 당연시 한다. 사실은 환자가 입원한 것은 그만큼 질환의 중증도가 크고 24시간 케어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어찌보면 중환자를 다루는 주체가 조금 바뀌어진 것이 현 의료제도여서 고민해 봐야 한다"고 도입 여부에 논할 시점임을 언급했다.

그는 "입원전담전문의가 도입됐을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시범사업의 결과와 외국의 많은 문헌을 볼때 큰 기대효과를 가질수 있다. 그것은 외과계 환자들을 통해서도 지표가 좋아지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면서 "합병증 및 사망률이 감소하고 재원기간 단축, 환자 만족도 증가, 의료사고 및 분쟁 감소, 의료진 만족도 증가, 병원재정적자 감소 등 여러 지표들이 개선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강영 대한외과학회 부총무가 '외과계 입원전담 전문의'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다만 아직 공통의 논의를 위해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 외과계애서 공감대를 만들지는 못했다며 이 모든 내용이 외과학회의 입장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 부총무는 "병실에서 수술하는 외과의사들이 어떻게 생할을 하고 있느냐면 아침 운동은 불가능하고 대개 일과는 7시에 시작하며 저녁 끝나는 것은 끝나봐야 끝나는 것이고 새벽 응급수술인 경우 다음날 오전 7시에 똑같이 업무가 시작된다"며 "병실안에 회진 도는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환자 1명당 회진이 30초에서 1분 정도 걸린다. 그래서 병실환자들이 제대로 전문의의 진료를 못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지금까지 이것을 전공의들이 담당하고 있었다. 전공의들도 외과의 경우 평균 120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환자 로딩이 많은 대형병원 즉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30시간이나 근무한다. 전문의 없는 공백을 사실상 전공의들이 다 메워 왔다고 해도 관언이 아니다"라고 현 병원계 실상을 전했다.

따라서 "이번 입원전담전문의 언급은 시의적절하고 학회입장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의료계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의료계에서 새로운 제도를 논의하고 도입하는 과정에서 당면한 과제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입원환자 수가 보전율이 약 75%, 외과 수술수가가 복지부에서 공식으로 거론할때 75%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입원 수술 모두 원가보전이 안되는데 별도의 전문의가 들어와서 병실 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본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새로운 제도를 얘기할때는 한목소리를 갖고 접근을 하는게 중요하다는 게 학회 입장"이라며 "수련제도 개편의 논의가 시작될때 외과계 전체가 공통의 논의의 장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있어야 한다"며 "그럼으로써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정착돼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부총무는 "외과계는 갑작스런 신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환자들로서 대개는 단기간의 입원을 경험하게 되고 수술이든 외상이든간에 순간의 판단이 환자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며 "환자들이 상처를 갖고 있어 창상 관리가 필수적이다. 합병증도 환자에게 어떤 스트레스가 가해졌는지에 대한 인지와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학회가 고려한 입원전담전문의 자격요건은 입원환자 특성에 맞는 전문의 가 진료해줄때 진정한 진료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과계 수련제도의 개편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60세 이상 전문의는 24.2%이상이고 외과 세부분과 즉 펠로우 과정을 거치고 분과 전문의 중 5개 분과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60세 미만인 전문의 경우 31.6%이고 이 외 다른 분과가 생겨나고 있고 외과 전문의 상당히 많은 전문의들이 분과전문의로서 일을 하고 있다"며 "과연 외과 전문의 모두가 분과 전문의가 돼야 하느냐, 필요는 하지만 써전스페셜리스와 써전 제너럴리스트도 필요한 이 양축이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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