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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불거진 유령수술...한의사협 '수술실 CCTV 법안' 입법화 기원
27일 논평 발표...'환자 권리.편익 침해해선 안돼'의료계에 엄중 경고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된 수술실 CCTV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 되기를 강력히 바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7일 논평을 내고 또 다시 불거진 일부 의사들의 대리수술 일명 유령수술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적극 제안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본인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환자의 정당한 권리와 편익을 침해해서는 안될 것임을 의료계에 엄중히 경고했다.

한의사협회는 "이같은 폐단은 수술실 내의 모든 정보를 의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깨지 않고서는 대리수술(유령수술)을 완전히 뿌리 뽑기는 어려우며, 이를 타파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바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같은 대리수술(유령수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환자의 하나뿐인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며, 환자를 치유하고 보살펴야 할 의료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자행되고 있다는 꼴이다.

사실 일부 의사들이 대리수술(유령수술)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최근만하더라도 지난 6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들이 양의사를 대신해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7월 초에는 소위 ‘Big 5 병원’으로 꼽히는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집도하기로 H 교수가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해버림으로써 수술은 전임의가 집도하는 중차대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일부 의사들의 대리수술(유령수술) 파문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많은 환자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합의사협회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일부 의사들의 대리수술(유령수술)의 폐단을 없애고, 의식 없는 환자에게 자행되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의료진의 성희롱과 욕설파문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며, 환자의 동의에 따라 촬영하고 추후 의료사고 발생 시 이 자료를 활용한다는 합리적인 취지로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당시 방의료계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조속하게 입법화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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