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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위반시 500만 원 이하 벌금


촬영된 영상 정보 누출‧변조‧훼손시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시,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25일부터 개정 '의료법'시행...환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 촬영
복지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행

9월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내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환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된 '의료법'시행으로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목적 저해 등)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된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 중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보관 연장 요청을 받으면 그 사유가 해소 될 때까지 연장하여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해 차질 없는 시행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의료법 제87조, 촬영된 영상 정보 누출‧변조‧훼손시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8조의2제4항에 의거 영상정보가 분실‧유출‧훼손 등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컴퓨터 암호 설정, ▲로그인 기록 관리,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을 관리 책임자나 운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부여, ▲내부 관리계획 수립‧점검,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의료법 제87조의2에 따르면 촬영된 영상 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의료법 제88조에 따르면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의료법 90조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63조에 따르면 위반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38조의2제1항) 국소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 여부에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만을 시행하는 수술실은 CCTV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법상 CCTV 의무 설치를 해야 하는 장소는 “수술실”로, 그 외 장소인 진료실, 검사실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술실이 아닌 영상검사실 등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촬영 대상 정보주체(의료기관 직원, 환자 및 보호자 등) 의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료법 제38조의2의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는 전신마취나 계획된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수술’은 수술실에서 시행하는 치료행위를 의미합니다.


수술 장면의 촬영은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의료법 제38조의2제2항)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의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임의로 촬영하면 처벌 대상임(의료법 제88조제3호)

수술을 하는 장면이 촬영되는 것으로,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되는 장면이 촬영될 것입니다. 촬영하여야 하는 수술을 하는 장면의 범위는 환자가 마취되는 시작 시점부터 환자가 수술실에서 퇴실하는 시점까지입니다.

촬영을 요청하려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촬영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 요청자의 신분증, 환자 본인의 동의서(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38조의2제2항)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촬영 거부 사유에 해당하여 촬영을 거부하려는 경우 수술을 하기 전에 촬영을 요청한 자에게 촬영 거부(사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도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38조의2제5항)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8조의2제9항) 다만, 영상정보의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열람·제공 요청 예정임을 이유로 보관연장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안 되며, 해당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영상정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8조의2제4항)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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