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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 시정명령 통보
청년들에 현금지원,부작용 우려...서울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취소 처분’
"서울시가 청년수당 집행 강행하는 경우 즉시 직권취소로 대응할 것"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한 서울시장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8월 4일 오전 9시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시정명령은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과, 협의기준에 맞지 않아 복지부가 ‘부동의’ 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복지부와 협의되지 않은 사업은 동법 제26조제3항에 따라‘조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서울시는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시에 최종 ‘부동의’ 통보(6.30일자 보도자료 참조) 하면서 서울시가 부동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서울시가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에 따라 서울시장의‘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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