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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 신속등재제로 약가 인하시킬 기회 포기
‘신속등재제 이전 공단의 약가협상, 평균 11.12% 약가 인하'
권미혁 "신속등재제 이후 약가협상 생략, 낮출 기회 포기"


권미혁 국회의원(비례대표)이 확인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은 대체약제가 존재하는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약가협상에서 평균 11.12%의 약가를 인하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15년 5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고 ‘의약품 신속등재제도’를 실시했다.

‘신속등재제도’란 대체약제가 존재하는 신약을 건강보험에 등재할 때, 제약사가 대체약의 평균가격보다 약간 낮은 가격(90%)에 건강보험급여화를 요청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화의 적절성을 판단해 통과시키면,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렇게 해서 2015년 36개, 2016년 8월까지 23개 약품 등 59개의 의약품이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급여화됐다.

권미혁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13년부터 2015년 5월 신속등재제도가 시행되기 이전까지 37개 의약품이 약가협상을 거쳤는데 평균 11.12%의 약가가 인하됐다.

결국, 복지부가 신속등재를 통해 제약사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국민과 건강보험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권미혁의원은 “신속등재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약가부담을 감안하여 정부가 의약품 경제성 평가를 강화하고,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등 약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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