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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학회 김인희 이사"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 절실하다"
서울대병원-의협 공동주최 'C형 간염 긴급 정책 토론회'

앞으로 국민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 도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간학회 김인희 전산정보이사(전북대병원 소화기내과)는 28일 서울대의대 어린이병원 대강당서 열린 서울대병원과 대한의사협회 공동주최 'C형 간염 김급 정책 토론회'에서 '국내 의료기관 관련 C형 간염 집단 발생'이란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C형감염 발생률은 0.8%며 약 33만명이 감염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실제 C형감염으로 진료 받은 환자수는 6만450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일부 감염환자들이 항체를 갖고 있으면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직검사에서 모두 음성이더라도 노출후 4~6개월에 HCV 항체와 혈청 ALT 추적검사를 해야 한다"며 "HCV 항체가 향성으로 판정되면 확진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HCV감염혈약이나 체액에 노출될 경우 즉시 HVC항체와 혈청 ALT를 검사하며 HCV 항체가 음성이면 조기진단을 위해 4~6주에 HCV RNA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희 간학회 이사가 HCV잡단감염 예방 대책으로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 구축과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감염 위험인자로는 55세이상 고령층, 정맥주사용 약물 남용, 주사침 찔림 손상, 1992년 수혈력, 문신 등으로 나타났다"며 "1회용 주사기 사용과 적절한 소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HCV집단감염 예방 대책으로 전수검사 감염병 체계 구축과 집단감염 조기발견을 위한 역학조사시스템, 의료시술시 1회용 기구 사용, 적절한 소독 시행, 비의료기관의 불법시술 감시 체계 구축, 국민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 도입, HCV 감염자에 대한 적극적인 항바이러스 치료, 대국민 홍보 등을 제시했다.

한편 작년 7월부터 시행된 C형간염 항체검사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은 ▶간기능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급성 및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C형간염이 의심되거나 C형간염의 배제가 될 필요가 있는 경우 ▶혈액종양환자와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C형 간염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혈액 골수 조직 장기 등 공여자 ▶C형 간염 고위험군에서 감염원에 노출됐거나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경우 ▶수술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경우 ▶상기 이외의 임상적으로 필요해 실시되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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