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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금기약 '돔페리돈' 처방 사태 방지 '新DUR완결판(?)' 제안
전혜숙 "심평원,약국 정보 놓고 제재·권장 위한 파악 안되는게 문제"
"병용금기약 정보 심평원으로 보낼때 의사에게 처방 검토권을 줘야"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종합국정감사


병용금기 약물임에도 소아청소년과에서 대안이 전혀 없는 극소수 위장장애 환자에 처방이 이뤄져 논란이 인 '돔페리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DUR시스템이 등장해 관심을 끌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종합국정감사에서 DUR시스템 구축의 당사자인 더민주당 전혜숙의원이 새로운 DUR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책정을 주문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

더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소아청소년과 돔페리돈의 경우 DUR에서 병용금기처방이 2015년~2016년6월까지 15만6천여건이 나왔다. 병용초과만 해도 최대 투여량 30일을 초과한 처방이 4877건이나 기록됐다. 놀라운 일"이라며 이번에 심평원에 DUR시스템을 새로 만들게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DUR의 경우 현행은 환자가 의사를 방문하고 처방 정보를 심평원에 주고 심평원에서 DUR점검을 해주면 처방 변경이 있을때는 원 처방 사유를 기재한다. 그리고 환자가 약국를 가면 DUR로 점검을 하는 시스템이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될 경우 심평원에서는 병원과 병원간 처방은 안되고 원내처방일때만 심사를 하는데 의사에게 삭감을 해 왔고 DUR점검상 약국에서 심평원으로 조제 정보를 보낸뒤 환자들에 설명하고 끝냈으며 이 과정에서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을땐 어떤 처발조항이 부재했었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더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新DUR완결판'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또 "의사가 처방을 점검하고 약사가 설명하는데 어떤 페이(수가)를 받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마는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후 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정보가 가고 시판후 조사를 통해 약물 위해 정보가 체크돼 고시 개정을 하게 되면 심평원으로 가게되지만 이게 미미해 이 역할을 식약처가 하지 못하고 외국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래서 향후 새로 구상하는 DUR시스템에 대해서는 "의사가 환자 처방을 심평원에 보고하고 심평원은 병용금기 등을 확인하고 정보를 되돌려 주고 의사는 해당 약물이 병용금기일 경우 쓰지 않을때는 심평원으로 다시 보내며 이때 의사에게 처방 검토권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대신 의사가 쓴 것에 대해 삭감을 하면 안된다. 의사의 처방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그리고 약국에서는 DUR를 확인한다. 병용금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심평원은 약사에게 검토 내용을 주고 약사는 환자에게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한다. 미실행시 벌칙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는 투약 환자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이를 심평원에 보고하고이를 심평원은 이를 취합해 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부작용 사례를 통보한다"며 "안전원은 식약처에 안전성을 보고 하고 식약처는 문제가 될 경우 고시개정이나 DUR정보를 통보하는 것이 본의원이 생각하는 DUR의 완결판"이라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이 시스템은)제가 조사한 바로는 1천억원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이 시스템은 의사의 처방권도 보장하고 약사는 명예 전문인으로서, 미국에서 약국를 경영했다면 쉽게 이해갈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병원에서는 원내에서 하는 것이고 약국에서 심평원에 보내는데 심평원이 이를 제재를 하거나 권장할 것이냐는 것이 안잡히는 게 문제"라고 정진엽 장관에 의견을 물었다.

정 장관은 "병용금기는 제가 병원에서 CDSS에서 봤기 때문에 안다"고 말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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