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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공정위 과징금 부과 결정에 반발...항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공정위 과징금 부과 결정에 반박하며 항소키로 했다.

약준모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한약사가 취급하지 못하는 의약품을 한약사는 취급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한약사들의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판매가 위법하더라도 경쟁제한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지, 한약사의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 판매가 합법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안전상비의약품 개념 구분도 없이 '편의점에서 파는 약'이라 하며 일반의약품과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쟁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2015년 한의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의약품에 대한 처방권이 없다는 판결이 나온 상태여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재론의 여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가 한약과 한약제제에만 미치며, 이를 제외한 일반약 판매가 위법함을 복지부 스스로 밝히고 있음에도 처벌근거를 미확립해 지금 상황에 이르렀다"며 "관계 법령을 개정해 모순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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