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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애슐리 등 이랜드 외식업체 모든 매장 근로감독 실시
노동부,택배업체 불법하도급 문제-하청노동자 안전보건조치 이행-현장실습생 열정페이 등 이정미 의원 지적 사항 전부 수용하고 조치 나서
이정미 “노동부,늦게 라도 문제 사항 조치 다행...이행 여부 계속 감시할 것”
"앞으로 의정활동도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해결해 내는데 주력할 것”


고용노동부가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애슐리를 비롯한 이랜드 외식사업부 매장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또 택배업체의 불법하도급 문제, 하청노동자 안전보건조치 이행, 현장실습생 열정페이 등 지난 국정감사 당시 이 의원이 제기한 문제 모두에 대해 조치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분 단위 미계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휴업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이 다수 확인되어 근로감독 대상을 ㈜이랜드파크의 21개 브랜드 직영점 360개소로 확대하여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4일 국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 의원은 이랜드 소속 외식업체 애슐리가 10분 꺽기와 연차수당 미지급 등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 내고 이랜드 외식사업 전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또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일부 물류·택배업체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9월19일~11월30일까지 대형 택배회사 물류센터 등 137개소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택배업체들에 대한 근로감독 또한 이정미 의원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마찬가지로 국감 기간 중인 지난 9월 25일 “CJ대한통운이 택배허브센터에 유령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택배 상 · 하차 · 분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 CJ 대한통운을 포함 한 한진, 우체국, 현대 택배 등 대형 택배사의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밖에 고용노동부는 “11월중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실태에 대한 기획감독에 나서는 한편,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현장실습생 등 인턴 활용 사업장 500개소 기획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이 모두 지적한 사안이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문제를 모두 수용해 조치에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근로감독 등 조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해결해 내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안전 지키는 데 성과를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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