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계/학회
파업 16일째 을지대병원, 노사 협상 전격 타결
임금인상 합의-단체협약 체결-상호존중의 노사관계 확립 발판 마련
11일 파업 종료하고 14일부터 업무 복귀...빠른 정상화 위해 노력하기로


지난 10월 27일(목) 전편파업에 돌입한 보건의료노조 을지대병원지부(지부장 신문수)가 사측과 임금인상에 합의하는 등 파업 16일만에 협상이 전격 타결했다.

11월 10일 오전 10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과 21시간에 걸친 밤샘 마라톤 교섭 끝에 을지대병원 노사는 임금협약서, 단체협약서, 별도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을지대병원지부는 11일(금) 오전 9시부터 파업농성장인 을지대병원 지하 1층 로비에서 조합원들에게 타결내용을 보고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내고 있다.

조합원들의 조별토론에서 잠정합의안이 수용될 경우 을지대병원지부는 오후 3시 파업을 마무리하는 집회를 개최한 후 농성장을 철거하고 14일(월)부터 정상근무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그동안 파행운영돼 온 을지대병원이 발빠르게 정상운영될 예정이다.

노사 양측은 을지재단 관계자가 직접 참가한 가운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실에서 집중교섭을 벌인 끝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 직책수당 인상, 연봉 인상 등 임금 총액 8.37% 인상 ▲통상임금 소송으로 받게 된 체불임금 50% 일시 지급 ▲노조전임자 인정 및 노조사무실 제공 ▲조합원 교육시간 연 8시간 보장 ▲보수교육 참가시 공가 인정 및 보수교육비 지급 ▲파행근무 금지 ▲야간근무 월 7일 이내로 제한 ▲야간근무 연속 3일 초과 금지 ▲성폭력, 폭언, 폭행 예방과 금지 ▲노사합의 없이 임금피크제 실시 금지 등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또 노사는 16일간의 파업투쟁과 관련하여 ▲민사상, 형사상, 인사상 일체의 불이익 금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부서이동, 배치전환, 개별면담 조치 금지 ▲노사 상호간 고소고발 및 진정 취하 등에 합의하고 조속한 병원정상화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노사는 16일간의 파업기간 동안 쌓인 불신과 대립을 해소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의 노사관계를 확립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을지대병원은 18년전 노조가 와해된 이후 18년간 무노조상황이었으나 2015년 11월 28일 새롭게 노조가 설립됐다.

병원측은 여러 병원에서 노조파괴 논란을 빚은 김모 행정부원장을 영입하여 노조를 탄압하고 불성실교섭을 일삼다가 노조파괴를 노린 장기파업을 유도했으나 이번 노사합의로 인해 새로운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신문수 을지대병원 지부장은 “파업 16일만에 노사가 합의점을 찾았다. 노조설립 1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앞으로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확립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을지대병원, 대학병원다운 대학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